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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리뷰

우체국 택배 취급제한 품목 총정리!

by 우리형! 2020. 12. 3.

우체국 자주 이용하시는분이라면..  우체국 택배 우편금지물품으로 지정된 취급제한 품목에 관련해서 알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몰라서 별생각없이 우체국 방문했다가

 

하필 내가 보낼 물품이 취급제한 물품중 하나라서 택배 이용을 못하여, 무거운 짐들고 다시 집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껍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을 겪지 말라고,

 

오늘은 우체국 택배 우편금지물품으로 지정된 취급제한 품목에 관련해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스리 두번 발걸음 하는 일 없도록 정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택배 우편금지물품, 취급제한 품목 

 

우체국 택배 우편금지 물품 및 취급제한 품목은 우편법 제 1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금지물품으로 고시된 물품, 기타접수가 곤란한 물품으로

 

 

1. 현금 및 유가증권 ( 현금, 어음, 수표, 상품권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 )

 

2. 변질 및 부패성 물품 ( 활어, 동물, 동물사체, 화훼류 등 )

 

3. 전자제품  ( 컴퓨터 본체,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기 등 )

 

4. 파손우려 물품 ( 유리 및 유리제품, 항아리, 도자기 등 )

 

5. 대형가구 ( 침대, 장롱, 책상 등 1인 운반 불가 상품 )

 

6. 대형물품 ( 자전거, 오토바이등 1인 운반 불가 상품 )

 

7. 기타 ( 포장하기 곤란하거나 다른 우편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상품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

 

위 사항이 우체국 취급제한 품목입니다. 다들 기억하셨다가 택배 보낼때 헛걸음 하는일 없길 바랍니다. 

 

참고로 노트북등 일부 취급제한 품목의 경우 파손면책에 대한 동의를 하면 보내준다고하는데.. 괜히 불안해서 ㅎㅎㅎ  포장을 뾱뾱이를 통해서 꼼꼼하게 하시거나, 다른 택배 이용하시는게 속 편할듯합니다.

 

 

또한 항공운송 금지품도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첨부할테니 꼭 확인하셨다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부분은 1588 - 1300 으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글 쓸려고 하다보니, 노트북 정말 안될까? 라는 생각으로 문의한거라서 ㅎㅎ 그럼 여기까지 우체국 택배 취급제한 품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마감 잘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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