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방법 2차!

by 우리형! 2020. 10. 11.

이번 4차 추경으로 인해..  10월 12일부터 신청받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관련해서 신청방법 및 조건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조건 및 대상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이란?

 

코로나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기존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것을 말합니다.

 

지원금액으로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이상은 100만원

 

 

지원대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가구소득이 25%이상 감소함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그 대상이 되며,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2020년 7월부터 신청하는 월기준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비교기간의 근로,사업소득보다 25%이상 감소한 가구

 

** 비교기간은 19년 월평균소득, 19년 7~9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20년 1~6월 평균소득중 선택하시면 되고, 기준 중위소득 75%이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2.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인해 구직급여( 실업급여 )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

 

 

또한 가구구성과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보는데..

 

1. 가구구성으로는 2020년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이며,  사망 또는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인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2. 소득기준으로는 앞서 말했지만 기준중위소득 75%이하만 가능하며,

 

 

3. 재산기준으로는 대도시는 6억이하, 중소도시 3.5억이하, 농어촌은 3억 이하만 가능합니다.

 

 

제외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중 생계급여수급자와 생계지원 수급자는 제외되며,

 

이번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다 제외됩니다. ( 급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희망자금, 폐업점포, 청년특별지원프로그램 참여자 택시 등등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신청방법

 

온라인과 현장방문 두가지 모두 다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니다.

 

현장방문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며, 온라인과 달리 대리인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수도 있으므로, 미리 관할센터에 문의하시고 필요서류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운영되는데..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6 2,7 3,8 4,9 5,0 홀수 짝수

 

단!! 현장방문의 경우 관공소가 토,일을 쉬는날이므로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마치며..

 

아무쪼록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끝날지 모를 코로나... 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