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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1년 주거급여 및 청년주거급여 신청 자격!

by 우리형! 2020. 11. 23.

일정소득 이하인분들에게 임대료 및 수선비등을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제도가 2021년도부터 많이 확대되었는데.. 특히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도

 

혼자거주하는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이외에도 별도로 따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주거급여 신청 및 자격, 그리고 이번에 별도로 지급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 꼭 확인해보시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거급여 자격 및 지원 금액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인 분들에게 정부가 무주택자라면 전월세, 자가주택이 있는분이라면 유지 수선비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으로는 중위소득 45%이하인분들만 가능합니다.

 

1인 2인 3인 4인
82만 2524원 138만 9636원 179만 2778원 219만 4331원

 

다만 자가용이 있으면 주거급여는 지급이 안되는데..  현재 중고차 가격이 150만원 이하, 2000cc미만 장애인 차량, 2000cc가 넘더라도 장애인탑승 장비가 설치된 차량, 1톤 트럭같은 생계형 차량은 제외됩니다.

 

 

지원방식은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방식에 따라 월세라면 임대료, 자가라면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1. 임대료 지원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임대료 지원은 5천원~4만원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금액은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면..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각 지역별 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 외지역
1인 31만원 23.9만원 19만원 16.3만원
2인 34.8만원 26.8만원 21.2만원 18.3만원
3인 41.4만원 32만원 25.4만원 21.7만원
4인 48만원 37.1만원 29.4만원 25.3만원

 

 

2. 수선비 지원 

 

자가주택에 거주하시는분을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수선비용을 지급해줍니다.

 

① 3년주기로 경보수( 도배, 장판등 ) - 457만원

 

② 5년주기로 중보수( 오급수, 난방등 )- 849만원

 

③ 7년주기로 대보수( 지붕, 기둥등 ) - 1241만원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도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고 한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직등의 문제로 따로 독립하게 된다면.. 또다시 주거할곳이 필요하고, 여전히 소득이 적을것이므로 

 

2021년도부터 그 자녀에게도 중복해서 주거급여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대상으로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만19세이상 ~ 만30세미만 청년이 이에 해당되며,  기존 부모님 집하고 시,군이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대중교통으로 90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인정됩니다. )

 

신청기간은 

 

2020.12.01부터 2020.12.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하니, 자격요건이 되시는분은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간단합니다.

 

주거급여 및 청년 분리지급 신청 두가지 모두가 부모님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주거급여 신청하시면 되고,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대상이 된다면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서류로는

 

주거급여는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임대계약서, 통장사본, 고시원에 거주하시는분들은 입실계약서가 필요하며,

 

청년은 재직/재학 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등 학교, 학업, 취업등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애매하다 싶으시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마치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원자격만 된다면 주민센터 방문후 신청여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2021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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