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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50만원 신청 방법!

by 우리형! 2021. 1. 18.

1월 25일부터 신청가능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50만원 관련해서 조건 및 대상, 신청방법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맞춤형 피해지원, 노동자 보호지원등의 일환으로 추친되는만큼.. 아무쪼록 다들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대상 및 조건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등의 방문(재가)돌봄서비스 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가 그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2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지만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50만원을 받을수 있는데..

 

1. 재직요건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여야하며, 2020년도에 월60시간 이상 노무를 6개월 이상하셔야 신청 가능하며,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DB에 등록되지않은 서비스시간은 등록기관에서 확인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 제공기관 확인서 등 서류 필요 )

 

 

2. 소득요건 

 

20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만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도 신규종사자의 경우 20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원천징수영수증등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대조건으로는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 선별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2021년 1월 25일 오전 9시부터.. 2월 5일 오후 6시까지 신청가능하며..

 

1.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며, 오로지 PC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는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첫주 평일만 신청 5부제"를 운영하여,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가능하며, 주말부터는 제한이 없으므로 편안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1월 25일 → 1, 6

1월 26일 → 2, 7

1월 27일 → 3, 8

1월 28일 → 4, 9

1월 29일 → 5, 0

 

 

2. 오프라인 ( 현장방문신청 )

 

PC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PC이용이 어려운분이거나, 신청하기 힘든분이라면

 

신분증 및 본인인증수단 ( 핸드폰 ) 등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면.. PC로 신청하는거 도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3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과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며,  중복신청하실경우.. 3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을 받는분이라면..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수급받는 달에는 구직수당을 받을수 없고,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내에 분할 지급된다고 합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지급일시는 2월말쯤에 지급예정"이라고 하며, 기타 궁금하신점은 전담 콜센터인 1644 - 008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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