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우리형! 2020. 12. 30.

오늘 3차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거의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 발표가 있어서, 그중에 하나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해서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시기, 아무쪼록 다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중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영업피해지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고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상으로는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이하의 소상공인 약 280만명을 지원한다고 하며, 개인택시, 유흥업소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으로는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며, 추가로 월세등 고정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집합제한업종은 추가로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추가로 200만원을 더 받습니다.

 

즉.. 간략하게 요약하면

 

일반 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월세등의 임대료 명목으로 추가지급되는 지원금은 임대인, 임차인 할거없이 본인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건물주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저금리 대출 지원

 

추가로 발표된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임차료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1,000만원 한도로 1.9% 저금리로 가능하며 ( 1조원이라는 예산이 정해진만큼 필요하신분은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집합제한 업종은 2~4% 금리로, 5년간 보증료 0.3%~0.9% 경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기존에 받았었던 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하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도 가능합니다.

 

1월6일부터 사업공고를 내서, 1월 11일부터 현금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며,

 

기존에 새희망자금을 받았던분들은 1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할듯합니다. 그래서 1월중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을수 있게끔 할 예정이며,

 

신규로 신청하시는분들은 1월 25일에 부가세 신고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게끔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며, 버팀목자금 대상이 되는분들에게 문자 메세지를 보낸다고 하니..

 

그 시기쯤 되면 문자메세지 확인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휴.. 아무쪼록 힘든시기 잘 이겨내시고, 올해 정말 힘들었던만큼 내년에는 거짓말같이 활기찼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짝짝짝 짝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