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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총정리!

by 우리형! 2020. 9. 3.

근로장려금은 자격은 되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수 없는데.. 이달 9월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접수마감이 되므로.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주의사항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족한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2019년도부터 시행한 제도로써, 기존의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9월쯤에 지급받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너무 길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근로장려금을 미리 당겨서 35% 선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300만원을 받는분이라면 

 

올해 12월 상반기분 35% = 105만원

내년 5월 하반기분 35% = 105만원

내년 9월 정기정산분 30% = 90만원

 

이렇게 총 세차례에 걸쳐서 받는걸 말합니다. 그래서 소득기준만 맞다면 굳이 반기신청을 이달에 꼭 하실 필요는 없지만, 미리 받는다고해서 금액이 줄어드는것도 아니고,

 

괜히 돈준다는데 늦게 받아보니 뭐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소득기준에 해당되시는분이라면 이달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2020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하고,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할수 있어야 합니다. 

 

단! 가족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한테 받은 급여는 인정이 안되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등  사업소득자는 불가능하고 종교인도 불가능합니다.

 

 

2. 재산 요건

 

총 재산이 2억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1억 4천에서 2억원 사이는 50%만 지급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의 경우 부채가 있어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3. 총소득요건

 

1인가구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이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소득이 줄었거나 무급휴직을 하신분은 한번 계산해보시고 신청조건에 부합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국세청 1544-9944 로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홈택스 및 어플 손택스 앱을 활용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세무소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긴한데.. 사실 귀찮고 코로나 때문이라도 피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주의사항..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6개월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주지만, 12월까지 소득이 증가해서 1년 기준금액을 넘어선다면 나중에 환수조치 됩니다.

 

또한 반기 지급 금액이 15만원 미만이라면 지급되지 않기때문에... 내년에 정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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