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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육아휴직 급여신청 및 사후지급금

by 우리형! 2020. 9. 5.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육아휴직.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대상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휴직을 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 부담을 해소함과 동시에 근로를 계속 이어갈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자녀 한명당 최대1년, 자녀가 두명이라면 부부 각각 1년씩 휴직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으로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만 가능하며, 재직기간부터 휴직기간까지 임금을 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단!! 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인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금액

 

육아휴직은 휴직중에 일정금액을 받고, 그 금액중에서 일부는 다시 직장에 복귀후 받는등 총 2번에 걸쳐서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 휴직중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3개월동안은 8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150만원,  또 적게 번다고 하더라도 70만원으로 지급해줍니다. 

 

4개월부터는 임금의 50%를 지급하는데.. 이것 역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120만원, 적게 번다고 하더라도 70만원으로 지급합니다만

 

앞서 말했다시피.. 일부 금액인 25%는 제하고 지급해주는데. 직장 복귀 6개월 이후에 위 25%인 금액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해줍니다.  이걸 사후지급이라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3개월동안은 통상임금의 100%, 월 250만원의 상한액이 있으며..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원의 상한액이 있습니다.

 

7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월 120만원의 상한액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식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후 좌측 상단에 있는 육하휴직 급여신청을 클릭 - 관련정보 작성 -  휴직급여 신청서와 임금대장  스캔후 PDF 파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방법은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및 확인서, 임금을 증명할수 있는 임금대장 또는 근로확인서등을 준비하셔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확인서의 경우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직접 접수를 하기때문에.. 방문전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육아휴직 관련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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