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급여1 2021년 주거급여 및 청년주거급여 신청 자격! 일정소득 이하인분들에게 임대료 및 수선비등을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제도가 2021년도부터 많이 확대되었는데.. 특히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도 혼자거주하는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이외에도 별도로 따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주거급여 신청 및 자격, 그리고 이번에 별도로 지급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 꼭 확인해보시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거급여 자격 및 지원 금액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인 분들에게 정부가 무주택자라면 전월세, 자가주택이 있는분이라면 유지 수선비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으로는 중위소득 45%이하인분들만 가능합니다. 1인 2인 3인 4인 82만 2524.. 2020.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