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1 육아휴직 급여신청 및 사후지급금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육아휴직.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대상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휴직을 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 부담을 해소함과 동시에 근로를 계속 이어갈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자녀 한명당 최대1년, 자녀가 두명이라면 부부 각각 1년씩 휴직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으로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만 가능하며, 재직기간부터 휴직기간까지 임금을 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단!! 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인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육.. 2020.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