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1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확대 및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특수고용직 및 영세사업자등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2020년 12월 8일부터 그 대상이 확대되고, 조건 또한 완화되었다는 공지가 나와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분은 서둘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상 및 사용용도 기존에는 저소득 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수 있었는데. 그 대상이 확대되어 2020.12.08 이후부터 ① 저소득 근로자 ( 동일 ) ②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추가 ) ③ 모든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특고는 다 해당 ) 또한 소득요건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2020.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