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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대상

by 우리형! 2020. 12. 12.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저소득, 청년, 경력단절여성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는건데..

 

오늘은 그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어떤방식으로 지원해주며, 그 대상은 누가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 다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받을수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게 특징이므로,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누구라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1.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며,

 

2. 생활안정자금 및 구직촉진수당으로 월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합니다. ( 총 300만원 )

 

 

* 구직촉진수당은 만 15~64세의 구직자중 근로능력 및 근로의사가 있는분을 대상으로 가구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만 지원가능합니다. 

 

단! 청년( 18~34세 )의 경우 중위소득 120%이하까지 선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913,916,  2인가구 1,544,040,  3인가구 1,991,975,  4인가구 2,438,145"

 

중위소득 120%는 "1인가구 2,193,397,  2인가구 3,705,695,  3인가구 4,780,740,  4인가구 5,851, 548"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면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 받을수 있으며, 2유형은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1유형은 아래 2가지 지원대상으로 나뉩니다.

 

① 요건심사형

 

15~69세의 구직자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이 3억원이하일때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2년간 100일또는 800시간의 취업경험이 있는분을 대상으로 

 

한달에 50만원씩 총 6개월 지원가능합니다.

 

 

② 선발형

 

취업경험 여부와는 상관없이 18~34세 청년 구직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이 3억원이하인 청년과

 

동일하게 취업경험 여부와는 상관없이 15~69세까지의 구직자로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재산이 3억원 이하인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달에 50만원씩 총 6개월간 지원합니다.

 

 

● 2유형 아래 4가지 지원대상으로 나뉩니다.

 

①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이하인 15~69세까지의 저소득층

 

 

②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등 15~69세까지의 특정계층

 

 

③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중장년층

 

 

④ 18~34세의 청년층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1유형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지원, 2유형은 구직활동시 발생했던 비용의 일부만 지원됩니다.

 

즉 두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수 있다는거고, 차이점은 지원받을수 있는 금액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취업계획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구직활동 범위는 다행스럽게도 폭넓게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훈련 및 수강, 면접등 일반적인 취업준비뿐만 아니라..  자영업준비 활동과 기존에 종사했던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단! 구직활동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수급권이 소멸되므로, 이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정한 일자리 취업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실업급여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않는 사람은 수급자격이 제한될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한 사람은 지원종료한 시점으로부터 1년에서 3년이후 재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온라인은 워크넷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아직 신청기간, 접수시간 관련해서 공지가 나오지 않아서 따로 적지는 못했는데.. 1월1일 이후로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2021년 1월부터 시행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조건에 해당되시는분은 꼭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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