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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by 우리형! 2020. 8. 17.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고, 일자리 잃는 현상이 너무 자연스럽다보니.. 다들 실업급여 조건에 관심이 많을수 밖에 없는데..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등 실업급여에 관련해서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회사의 사정에 의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하는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더 열심히 해라고 소정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 제도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는 아래3가지가 다 해당되어야만 가능합니다.

 

1. 퇴사하기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열심히 일할의지도 있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상태.

 

3. 내 의지가 아니라 어쩔수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즉!!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상태일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므로 지원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단,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라고해도, 아래 사유와 같은 이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1. 종교, 신체등의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

 

2.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3.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4. 가족중 누군가가 아파서, 본인이 케어해야 하는데 휴직이 안되는경우

 

5. 본인이 아파서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기에 휴직을 신청했으나 되지 않는 경우

 

6. 정년이 다 되었을 경우

 

7. 임신, 출산등으로 휴직이 안되는 경우

 

8. 2개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했거나, 최저요금에 미달인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 일수" 로 계산됩니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평균  일 60,120원부터 일 66,000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간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이 2019.10.01일 이후

나이/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에 접속후 구직등록을 한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온라인수강을 한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후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 

 

 

 마치며..

 

현재까지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으나, 혹 지급액이나 시기등이 변동될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보험센터에 문의 한번 해보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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